씨씨에스 · 이사 직무집행정지 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본안 판결 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 2026카합611) 사건에서 10월 21일 결정을 내렸다. 씨씨에스의 정식 회사명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6년 9월 23일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회사의 사내이사 4명, 독립이사 3명, 감사 1명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신청한 쪽(채권자)은 고○○, 직무가 정지된 쪽(채무자)은 이○○ 외 7명이다. 금액 기재와 회사 대응 계획은 이 공시에 적히지 않았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고○○ |
| 사건명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611 |
| 판결·결정 | [채권자] 고○○ [채무자] 이○○ 외 7명 [채무자보조참가인] 이○○ [주 문]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9.2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 김○○, 이○○,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신○○, 윤○○,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노○○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판결·결정일 | 2026.10.21 |
| 확인일 | 2026.10.21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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