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10.23 (금) › 케이티

케이티 · 르완다 국제중재 반소 5,124억

금액
5,124억 원
비율
2.63%
단계
제기

르완다 정부 등 4곳이 케이티를 상대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약 3억 8,600만 달러(5,124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2026년 10월 20일 제기했다. 금액은 케이티 자기자본 19조 4,580억 원의 2.63%다. 앞서 케이티는 상대방의 주주간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1억 5,200만 달러의 풋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팔 권리) 대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케이티는 반소 금액의 산정 근거를 중재 절차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소 피고자기자본 대비 2.63%국제중재풋옵션 대금 본소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금액5,124억 원
자기자본19.5조 원
비율2.63%
원고·신청인(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2) RWANDA DEVELOPMENT BOARD (3) RWANDA SOCIAL SECURITY BOARD (4) AGDF CORPORATE TRUST LTD
사건명PCA(상설중재재판소) 국제중재 사건 반소 (Counterclaim)
청구 내용당사는 원고(본소피고)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하였음. 원고(본소피고)는 이에 맞서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법원PCA (상설중재재판소)
회사 대응- 본 반소 청구금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당사는 중재 절차에서 그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임
제기일2026.10.20
확인일2026.10.21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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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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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