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10.23 (금) › 코퍼스코리아

코퍼스코리아 · 장부열람 가처분 피신청

설○수 외 1명이 코퍼스코리아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2026카합1628)을 2026년 10월 15일 신청했다. 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영업일 20일 동안 본점에서 목록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보조자 동반도 요청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해 달라는 절차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장부 열람 가처분영업일 20일 열람 요청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원고·신청인설○수 외 1명
사건명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2026카합1628
청구 내용[채권자] 설○수 강○윤 [채무자]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하는 파일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회사 대응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10.15
확인일2026.10.23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