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10.30 (금) › 대우건설

대우건설 · 단일판매·공급계약 3,303억

금액
3,303억 원
최근 매출 대비
4.1%
최근 매출액
8.05조 원

대우건설이 창원디앤티(주)와 창원 복합행정타운 C1, C2 공동주택 신축 공사계약 3,303억 원을 2026년 10월 29일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금액은 부가세 제외, 당사분 50%이며 2025년말 연결 매출 8조 546억 원의 4.1%다. 상대방은 계열회사이고 선급금 없이 기성불로 받는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부터 45개월이며, 계약금액과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매출 대비 4.1%계열회사 계약기성불계약조건 변동 가능

공시에 적힌 숫자

금액3,303억 원
최근 매출 대비4.1%
최근 매출액8.05조 원
상대방창원디앤티(주)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선급금무
대금 지급 조건기성불
계약명창원 복합행정타운 C1,C2 공동주택 신축사업
구분공사수주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자족형복합행정타운 C1,C2 BL
계약 체결일2026.10.29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