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2 (목) › 우신시스템

우신시스템 피고 반소 손해배상 청구 114억

금액
114억 원
비율
6.83%
단계
제기

우신시스템이 2026년 4월 2일 주식회사 오엔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기) 반소(피고가 맞서 건 소송, 사건번호 2026가합100364)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13억 8,394만 원으로 자기자본 1,665억 원의 6.83%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한다. 우신시스템은 원고(반소피고)로서 청구를 받는 쪽이며, 제기일은 2026년 3월 31일이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반소피고)자기자본 대비 6.83%손해배상청구 114억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제기
금액114억 원
자기자본1,666억 원
비율6.83%
원고·신청인주식회사 오엔
사건명손해배상(기)
사건번호2026가합100364
청구 내용-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우신시스템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오엔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11,383,942,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회사 대응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2026.03.31
확인일2026.04.02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