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 채권가압류 결정 · 17.3억
- 금액
- 17.3억 원
- 비율
- 12.22%
- 단계
- 판결
이엔플러스가 202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월 27일 채권자 주식회사 인스텝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2023년 6월 19일 발행한 전환사채 원리금 17억 3,246만 원으로 자기자본 141억 8,224만 원의 12.22%이고, 회사는 피고(채무자) 쪽이다.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회사에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 없다. 회사는 전환사채 원리금을 전액 상환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낼 계획이고, 결정은 채권자 소명자료만으로 내려진 만큼 이의·취소 신청도 가능하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금액 | 17.3억 원 |
| 자기자본 | 142억 원 |
| 비율 | 12.22% |
|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인스텝 |
| 사건명 | 채권가압류 |
| 사건번호 | 2026카단806632 |
| 판결·결정 | - 채권자 : 주식회사 인스텝 - 채무자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2023.06.19. 발행 전환사채원리금상환청구금 청구금액 : 금 1,732,457,600원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본 건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전환사채 원리금을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본 건 가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
| 판결·결정일 | 2026.03.27 |
| 확인일 | 2026.04.08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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