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8 (수) › 알엔투테크놀로지

알엔투테크놀로지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취하

단계
판결
판결·결정일
2026.04.02

알엔투테크놀로지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2026카합10198)의 결정 내용을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에 배OO 외 1명이 낸 신청으로, 신청인이 2026년 4월 2일 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해 사건이 종결됐다(공시상 판결·결정일자). 확인일자 2026년 4월 8일은 회사가 관할법원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이다. 가처분은 신주 발행을 법원 결정으로 미리 막아 달라는 절차이며,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가 없어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피고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취하소송가액 미기재

공시에 적힌 숫자

단계판결
원고·신청인배OO 외 1명
사건명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2026카합10198
판결·결정신청취하
법원수원지방법원
판결·결정일2026.04.02
확인일2026.04.08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