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 소 취하
SK증권이 2026년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2025나210362)의 판결·결정을 공시했다. 원고는 (주)폴라리스에이아이(구 (주)리노스) 외 3개 회사이고, 법원은 2026년 4월 2일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동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합의를 권하는 법원의 결정)을 내렸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충당부채 금액은 없고, 자기자본은 6,046억 원이다. 회사는 이 결정을 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