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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4.14 (화) 1건

코스맥스엔비티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판결

코스맥스엔비티가 2026년 4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2026카합50035) 결정을 공시했다. 결정일은 2026년 4월 9일이며, 신청인은 황ㅇㅇ 외 3명이고 회사는 채무자(피신청인)다. 법원은 회사가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판교 사무소 등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 09시부터 18시까지 인용 목록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정했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다.

피고(채무자)장부 열람·등사 허용일부 인용소송가액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