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매일의 해설 › 4.15 (수)

2026.04.15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4.15 (수) 2건

앤로보틱스 · 자회사 소규모합병 · 합병비율 1:0

앤로보틱스(구 협진)가 2026년 4월 15일 이사회에서 100% 자회사 앤로보틱스(구 나이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 합병법인이 이미 지분 100%를 보유해 신주는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비율은 1:0이고 외부평가는 하지 않았다. 소규모합병이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지만,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다. 계약일은 2026년 4월 28일, 합병기일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소규모합병자회사 100% 흡수신주 발행 없음합병비율 1:0
DKME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판결 · 신청 각하

DKME가 2026년 4월 15일 울산지방법원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2026카합1066) 결정을 공시했다. 채권자 강○○이 회사 등 11인을 상대로 냈고, 법원은 4월 13일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본안 판단 전 단계이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관련 공시는 2026년 2월 23일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없어서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회사 피고(채무자)주주총회 가처분신청 각하소송가액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