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판결 · 신청 각하
DKME가 2026년 4월 15일 울산지방법원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2026카합1066) 결정을 공시했다. 채권자 강○○이 회사 등 11인을 상대로 냈고, 법원은 4월 13일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본안 판단 전 단계이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관련 공시는 2026년 2월 23일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없어서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