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4.16 (목) › 감성코퍼레이션

감성코퍼레이션 · 물적분할 · 모바일 주변기기 부문

감성코퍼레이션이 2026년 4월 16일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부문을 떼어 내는 단순·물적분할을 결의했다. 분할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신설회사 엑티몬(가칭)은 보조배터리·충전케이블 등을 파는 비상장법인으로 분할 대상 부문의 매출은 약 86.6억 원이다. 신설회사 주식은 전부 감성코퍼레이션이 가져가 기존 주주에게 신주는 배정되지 않고 지분율도 그대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은 1주당 5,545원이며, 청구된 주식의 매수가액 합계가 25억 원을 넘으면 회사는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물적분할신설회사 비상장지분율 변동 없음분할 매출 87억

공시에 적힌 숫자

비율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분할존속회사에 배정되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목적(1)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의류, 가방, 용품,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의류사업부문과 보조배터리, 충전케이블 등 휴대폰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부문 중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부문을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여 경영 자원의 집중 투입이 가능한 구조로 …
방식(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합니다.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회사명 : 감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비고 : 상장법인 ②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엑티몬(가칭) 사업부문 : 모바일 주변기기 사업부문(관련 자산, 부채 및 조직 일체 포함) 비고 : 비상장법인※ …
주식매수청구 가격5,545원
이사회 결의일2026.04.16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