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제기 · 신청인 8인
플래스크에 대해 장○○ 외 7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사건번호 2026비합1036, 제기일 2026년 4월 14일, 회사 확인일 4월 27일). 신청인들은 임시의장 선임, 정관변경, 사내이사 이병재·박기훈, 기타비상무이사 이승환, 사외이사 김지효·이시정 해임, 사외이사 단성한 선임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회사는 사건본인이며,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없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