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 자회사 미코하이테크 소규모합병 · 비율 1:0
미코가 2026년 4월 29일 자회사 미코하이테크(세라믹 공정장비 제조·판매)를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미코가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이미 소유해 신주는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이고 외부평가는 받지 않는다. 소규모합병이라 주주가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 후 2주 내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일반합병으로 전환된다. 합병계약일은 2026년 4월 30일, 합병기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비율 | ㈜미코 : ㈜미코하이테크 = 1.0000000 : 0.0000000 |
|---|---|
| 비율 산정 근거 | 합병법인인 ㈜미코는 피합병법인인 ㈜미코하이테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상대방 | ㈜ 미코하이테크 |
| 상대 회사 사업 | 세라믹 공정장비 제조 및 판매 |
| 합병 형태 | 소규모합병 |
| 외부평가 | 미해당 |
| 목적 |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미코가 보유한 세라믹 소재/부품사업의 기술 및 역량과 피합병회사 (주)미코하이테크가 보유한 세라믹 제조공정 장비사업의 기술 및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양사의 합병을 통해 소재 개발과 제조공정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품 개발 효율성 및 품질 경쟁력이 제고되고, 공정 최적화를 통해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예상됩니다.한편 재무 구조 개선 및 자본 효율성 제고도 가능합니다.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의 단순화로 양사 현금 흐름이 통합됨에… |
| 방식 | ㈜미코가 ㈜미코하이테크를 흡수합병- 존속회사(합병법인) : ㈜미코-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미코하이테크 |
| 계약일 | 2026.04.30 |
| 합병 기일 | 2026.07.01 |
| 이사회 결의일 | 2026.04.29 |
과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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