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5.6 (수) › 리드코프

리드코프 · 자기주식 처분 · 14.7억

금액
14.7억 원
주식 수
400,000주
기간 종료
2026.07.07

리드코프가 2026년 5월 6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40만 주를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발행주식총수의 1.53%에 해당하며, 처분 상대방은 최대주주 (주)엠투엔이다. 2026년 5월 4일 종가 3,685원 기준 예정금액은 14억 7,400만 원이고, 시간외대량매매로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다. 실제 수량과 금액은 처분일 전일 종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처분 주식은 향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예정이다.

자기주식 처분상대방 (주)엠투엔시간외대량매매처분가 3,685원

공시에 적힌 숫자

구분처분
주식 수400,000주
금액14.7억 원
목적지배구조 안정성 확보하여 책임경영 강화, 주주가치 제고
상대방(주)엠투엔
주당 가격3,685원
방식시간외대량매매(주)
기간 시작2026.06.08
기간 종료2026.07.07
이사회 결의일2026.05.06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