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 지급명령 소송 제기 · 140억
셀루메드가 2026년 5월 15일 프라임코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0억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사건번호 2026차전73382). 셀루메드가 원고(채권자)이며, 소송가액은 자기자본의 44.86%다. 다만 자기자본은 2025년 감사의견 거절로 2024년 말 연결 자본총계에 이후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감을 더해 산정한 수치(312억 원)다. 청구취지는 원금 140억 원과 2026년 5월 16일부터 연 6%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약 452만 원이며,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