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이크론 ·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화해권고 확정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5.12
하나마이크론이 2026년 5월 29일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2025가합30457)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정정 공시했다. 원고 이○○외 6명은 소를 취하하고, 피고인 회사는 2025년 7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다. 확인일자는 5월 20일에서 5월 29일로 바뀌었고, 화해권고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 소송이 종결됐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이○○외 6명 |
| 사건명 | 주주총회결의취소 |
| 사건번호 | 2025가합30457 |
| 판결·결정 | (화해권고결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피고는 2025. 7.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결의를 근거로 회사 분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판결·결정일 | 2026.05.12 |
| 확인일 | 2026.05.29 |
정정 내용
| 7. 확인일자 | 2026-05-20 → 2026-05-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추후 원고 또는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확정판결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입니다. -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판결ㆍ결정내용에 따라 소송이 종결(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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