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6.1 (월) 1건

DKME · 변경등기보류 가처분 판결 · 신청 각하

DKME가 2026년 6월 1일 울산지방법원의 변경등기보류 가처분 판결(사건번호 2026카합1081)을 공시했다. 채권자 최○○이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법원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중복신청이라 부적법하다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관련공시로 2026-03-0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 표시됐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이 없어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자 신청 각하변경등기보류 가처분울산지방법원소송가액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