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봇 ·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피소 · 35억
- 금액
- 35억 원
- 비율
- 5.79%
- 단계
- 제기
클로봇이 2026년 6월 8일 주식회사 나비프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소송(2026가합6487)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피고이며 소송가액은 35억 원으로 자기자본 604억 원의 5.79%다.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배포·전송·판매 금지와 35억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했고, 소송은 2026년 5월 29일 제기됐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금액 | 35억 원 |
| 자기자본 | 604억 원 |
| 비율 | 5.79% |
|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나비프라 |
| 사건명 | 저작권침해금지 |
| 사건번호 | 2026가합6487 |
| 청구 내용 | 1. 피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전송,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05.29 |
| 확인일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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