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 경영권 분쟁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씨씨에스가 확인일 6월 12일 공시로, 주주 김○○ 외 14명이 6월 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사건번호 2026비합1013)했다고 알렸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사건본인이다. 신청인들은 초다수결의제를 담은 정관 제35조 제2항의 삭제 등 정관변경 안건과 이사·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다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주주 이○○의 임시의장 선임과 전자투표 허용도 청구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고,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