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야크아이앤씨 · 소송 판결(조정성립) · 손해배상 금액 공시 없음
- 단계
- 판결
- 판결·결정일
- 2026.06.12
- 자기자본
- 384억 원
블랙야크아이앤씨가 2026년 6월 18일, 헤리티지박스와의 손해배상 소송(2025가합 9682)이 6월 12일 조정으로 성립됐다고 공시했다(확정 6월 17일). 조정조항은 2025년 1월 17일 물품보관계약의 보증금·보관료·계약기간·법률 부분을 바꿔 이행하고 그 밖의 계약은 종료하는 내용이며, 회사는 이를 따를 예정이다. 정정으로 계약이 전세에서 월세로 2026년 9월 15일 체결될 예정이고 개시일이 2025년 2월 1일에서 그날로 바뀌었다고 추가됐다(계약기간 10년 동일). 공시에 소송가액은 없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자기자본 | 384억 원 |
|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
| 사건명 | 손해배상 |
| 사건번호 | 2025가합 9682 |
| 판결·결정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1. 17. 체결된 물품보관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 보관료, 계약기간, 법률관련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 내용과 변경되지 아니한 위 물품보관계약의 나머지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앞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2026. 6. 12. 이전에…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임. |
| 판결·결정일 | 2026.06.12 |
| 확인일 | 2026.06.17 |
정정 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에 이르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 연결재무제… → - 본건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에 이르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입니다. - 조정성립으로 물품보관계약의 내용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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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