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 이사 직무집행정지 신청
대호에이엘이 2026년 10월 19일 정OO 등 3명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2026카합3123)을 공시했다. 신청은 2026년 10월 14일 접수됐고, 2026년 8월 24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 때까지 대표이사 전OO 등 이사 5명의 직무 집행을 멈춰 달라는 내용이다. 공시에 소송가액은 없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1. 정OO 2. 최OO 3. 권OO |
| 사건명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 사건번호 | 2026카합3123 |
| 청구 내용 | [채권자] 1. 정OO 2. 최OO 3. 권OO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및 전OO 외 4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에 대한 2026. 8. 24.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전OO는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임OO, 유OO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홍OO, 한OO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무자 전OO의 대…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10.14 |
| 확인일 | 2026.10.19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체크 항목은 풋노트가 거래소 공시·상장규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에 근거가 있는 사항 가운데 고른 6가지(감사의견 비적정, 내부회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인 직권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입니다. 감사 관련 4가지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1년, 횡령·배임은 2023년 이후 공시를 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공시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