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 주총결의 취소 소송 피소
대호에이엘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2026가합668)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됐다. 원고는 개인 3명이고, 2026년 8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다. 소 제기일은 10월 15일, 회사 확인일은 10월 21일이며 소송가액 기재는 없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제기 |
|---|---|
| 원고·신청인 | 1. 정OO 2. 최OO 3. 권OO |
| 사건명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 사건번호 | 2026가합668 |
| 청구 내용 | 1. 피고가 2026. 8. 24. 임시주주총회에서 전OO, 임OO, 유OO을 사내이사로, 홍OO, 한OO을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회사 대응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제기일 | 2026.10.15 |
| 확인일 | 2026.10.21 |
과거 반응
집계 중 — 과거 5년 같은 조건의 공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정 해당 공시 0건
해당하는 공시 없음
거래소 상장규정·외감법·감사기준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공시를 집계한 것입니다. 풋노트의 평가나 투자 판단이 아니며, 각 항목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