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넥 ·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 황OO가 스코넥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2026카합21827)에서 10월 15일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11월 13일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10월 19일로 정했음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그 기준 소유자 명세를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 본점에 비치하라는 것이다. 신청인 황OO가 회사를 대신해 통지·요청할 수 있는 지위도 인정됐다.
공시에 적힌 숫자
| 단계 | 판결 |
|---|---|
| 원고·신청인 | 황OO |
| 사건명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 사건번호 | 2026카합21827 |
| 판결·결정 | 1.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무자가 2026. 11. 13.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및 속회 포함)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6. 10. 19.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6. 10. 19.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각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며, 별지 목록 기재 소유자 명세를 채무자의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1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판결·결정일 | 2026.10.15 |
| 확인일 | 202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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