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넥 ·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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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 황OO가 스코넥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2026카합21827)에서 10월 15일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11월 13일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10월 19일로 정했음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그 기준 소유자 명세를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 본점에 비치하라는 것이다. 신청인 황OO가 회사를 대신해 통지·요청할 수 있는 지위도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