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 유형자산 양도 정정 · 1,300억
- 금액
- 1,300억 원
- 자산총액 대비
- 30.9%
- 시가총액 대비
- 438%
- 본점 토지·건물을 1,300억 원에 양도한다. 정정으로 1차 중도금 3회차 지급일이 바뀌었다.
- 자산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가 166-1 外17필지 및 위 지상 건물(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다.
- 크기양도금액 1,300억 원으로 연결 자산총액 4,207억 원의 30.9%이다.
- 상대상대방은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이다.
- 대금잔금 950억 원은 2027년 12월 15일에 받는다. 4월 15일까지 조기 지급하면 1,200억 원, 8월 20일까지면 1,250억 원으로 줄어든다.
- 정정1차 중도금 3회차 지급일을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로 바꿨다. 사유는 중도금 미납입이다.
숫자는 공시 원문의 것이고, 시가총액은 공시 전날 종가 기준입니다. DART 원문 ↗
이 공시의 일정
- 2026.10.13계약 체결
- 2026.10.29이사회 결의
- 2027.12.15처분 예정일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유형자산은 이렇게 읽습니다
- 외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지암회계법인이 거래 가격을 평가해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공시에 적힌 숫자
- 구분
- 양도
- 금액
- 1,300억 원
- 자산총액
- 4,207억 원
- 자산총액 대비
- 30.9%
- 대금 지급 조건
- 계약금 : 1,500,000,000(계약체결일)1차 중도금 : 2,500,000,000(3회 분할) 1)500,000,000(2026.10.26) 2)500,000,000(2026.10.27) 3)1,500,000,000(2026.10.30) 2차 중도금 : 3,000,000,000(2026.11.27)3차 중도금 : 28,000,000,000(2027.02.12)잔 금 : 95,000,000,000(2027.12.15)
- 상대방
-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 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
- 회사가 적은 영향
-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
- 세일앤리스백
- 없음
- 자산 종류
- 토지 및 건물
- 자산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가 166-1 外17필지 및 위 지상 건물
- 외부평가
- 적정
- 평가기관
- 지암회계법인
- 계약일
- 2026.10.13
- 기준일
- 2027.12.15
- 이사회 결의일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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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 0/6
해당하는 공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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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설은 공시 원문의 숫자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은 원문과 회사의 다른 공시를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