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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처분 공시 유형 사전
유형자산 취득·처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 때 하는 공시입니다. 금액이 자산 대비 얼마인지,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봅니다.
DART 공시명: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취득결정·처분결정)풋노트 수집 2건 (2026.10.20부터)
이 공시가 나오면 확인할 것
- 자산 대비 규모 — 금액 ÷ 자산총액.
- 취득 자금 — 자기자금·차입·증자 가운데 무엇인지.
- 처분 상대방과 가격 — 처분이면 누구에게, 장부가 대비 얼마에. 특수관계인인지.
- 목적 — 공시에 적힌 목적(시설 확충·재무구조 개선·사업 정리 등).
- 세일앤리스백 — 팔고 다시 빌려 쓰는 조건인지.
과거 반응 통계
집계 중 — 과거 5년 공시를 모아 공시 다음 날·1주·1개월·3개월 주가 변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눠 볼 조건: 취득·처분 × 자산총액 대비 10%·30% 구간 × 특수관계 여부
통계는 과거 자료 요약이며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공시
타법인 주식 취득자산이 아니라 지분을 사는 것.
영업양수도자산과 인력·계약을 묶어 사업 단위로 넘기는 것.
재무제표에서는 이렇게 보임
공시 뒤 보고서에서 확인할 계정
- 취득 → 유형자산 증가, 차입금 또는 현금 변동
- 처분 → 처분손익이 영업외손익에 한 번 잡힘(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달라짐)
최근 유형자산 취득·처분 공시 해설
매일 밤 원문에서 숫자를 뽑아 쓰고, 검토를 거친 것만 게시합니다 · 게시 1건
10.21 (수)
육일씨엔에쓰 · 송도 토지·건물 취득 250억육일씨엔에쓰
육일씨엔에쓰가 주식회사 온힐로부터 인천 송도동 토지 4,818.30㎡와 건물 6,072.78㎡를 250억 원에 사기로 결의했다. 자산총액 약 560.1억 원 대비 44.64%다. 대금은 계약금 50억 원(10월 21일), 잔금 200억 원(11월 30일)이며 보유 현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조달한다. 목적은 신규사업 추진 및 투자목적 부동산 매입이고, 현대회계법인 외부평가 의견은 적정이다.
자산총액 대비 44.64%취득현금·차입 조달외부평가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