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 가처분 항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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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26카합587)에서 10월 21일 항고장을 각하했다. 채권자는 개인 한○○이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이다. 공시에는 금액이나 자기자본 대비 비율 기재가 없고 회사의 대응 계획 칸도 비어 있다. 법원 주문은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한 줄이며, 결정일과 회사 확인일은 모두 10월 21일이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26카합587)에서 10월 21일 항고장을 각하했다. 채권자는 개인 한○○이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이다. 공시에는 금액이나 자기자본 대비 비율 기재가 없고 회사의 대응 계획 칸도 비어 있다. 법원 주문은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한 줄이며, 결정일과 회사 확인일은 모두 10월 21일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본안 판결 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 2026카합611) 사건에서 10월 21일 결정을 내렸다. 씨씨에스의 정식 회사명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6년 9월 23일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회사의 사내이사 4명, 독립이사 3명, 감사 1명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신청한 쪽(채권자)은 고○○, 직무가 정지된 쪽(채무자)은 이○○ 외 7명이다. 금액 기재와 회사 대응 계획은 이 공시에 적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