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사건(2025마6793)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이 재항고했고 고려아연은 채무자(상대방)다. 대법원은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과 기준일, 자회사 SMH의 상법상 자회사 해당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으며,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어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2026.04.02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4.2 (목) 3건
고려아연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기각
고려아연 · 경영권 분쟁 증거보전 신청 · 금액 미공시
고려아연은 2026년 4월 2일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증거보전 신청(사건번호 2026카기50923)을 공시했다. 신청서 접수일은 2026년 3월 26일이고, 4월 2일은 법원 송달일이며, 고려아연은 피신청인이다. 신청인은 2026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공증 의사록과 안건별 집계표 등 주총 관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구했다. 공시는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됐고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없으며,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흥 · 주식병합 5주를 1주로 · 7,810만→1,562만주
영흥이 2026년 4월 2일 5주를 1주로 합치는 주식병합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액면가는 5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고, 발행주식은 78,103,517주에서 15,620,703주로 줄어든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병합이며,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목적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다. 주주총회는 5월 12일 예정(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거래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정지되고 신주는 6월 29일 상장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