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씨엠에스 ·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피소
나노씨엠에스가 주주 김ㅇㅇ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2026가합1139)를 공시했다. 원고는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안건(사내이사 3명 등) 결의 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결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소장 제기일은 4월 9일, 회사가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날은 4월 20일이다. 회사는 피고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