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 자회사 미코하이테크 소규모합병 · 비율 1:0
미코가 2026년 4월 29일 자회사 미코하이테크(세라믹 공정장비 제조·판매)를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미코가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이미 소유해 신주는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이고 외부평가는 받지 않는다. 소규모합병이라 주주가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 후 2주 내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일반합병으로 전환된다. 합병계약일은 2026년 4월 30일, 합병기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