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제기 · 금액 미공시
세동이 2026년 5월 6일 윤○○ 외 10명이 부산지방법원에 낸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3125) 신청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공시는 이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했다. 신청 내용은 결정 송달일부터 30일간 영업시간 중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는 것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구했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 충당부채 설정 여부는 공시에 없다.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