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매일의 해설 › 5.13 (수)

2026.05.13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5.13 (수) 3건

DKME · 가처분결정 재항고 제기 · 울산지방법원

DKME가 2026년 5월 13일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결정 재항고(사건번호 2025카합571)가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며, 채권자는 임○○이고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이며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트리니티다. 재항고인은 원결정(이 사건 항고장 각하)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구한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재항고경영권 분쟁회사 채무자소송가액 미기재
DKME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각하 · 금액 미공시

DKME가 2026년 5월 13일 울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 즉시항고(사건번호 2025카합571) 판결을 공시했다. 채권자는 임○○,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이며, 법원은 2026년 4월 29일 항고장을 각하했고 사유는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의 미이행이다. 각하는 항고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 요건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이며, 원문은 관련 공시로 2026-04-02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신청을 들었다. 소송가액·자기자본·청구 내용은 공시되지 않아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피고 측 사건가처분 즉시항고항고 각하소송가액 미공시
DKME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각하 · 금액 미기재

DKME가 울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사건(2026카합1027)의 결정을 2026년 5월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2026년 4월 29일 채무자로 표시된 이○○·앨○○○○○○○○ 측 항고장을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했다. 항고장 각하는 내용 심리 없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공시에 없으며, 관련공시로 2026년 3월 31일 경영권 분쟁 소송이 표시되어 있다.

회사 채권자 측항고장 각하울산지방법원소송가액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