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가 2026년 5월 13일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결정 재항고(사건번호 2025카합571)가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며, 채권자는 임○○이고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이며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트리니티다. 재항고인은 원결정(이 사건 항고장 각하)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구한다. 공시에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수치는 없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3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5.13 (수) 3건
DKME · 가처분결정 재항고 제기 · 울산지방법원
DKME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각하 · 금액 미공시
DKME가 2026년 5월 13일 울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 즉시항고(사건번호 2025카합571) 판결을 공시했다. 채권자는 임○○,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이며, 법원은 2026년 4월 29일 항고장을 각하했고 사유는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의 미이행이다. 각하는 항고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 요건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이며, 원문은 관련 공시로 2026-04-02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신청을 들었다. 소송가액·자기자본·청구 내용은 공시되지 않아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DKME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각하 · 금액 미기재
DKME가 울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사건(2026카합1027)의 결정을 2026년 5월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2026년 4월 29일 채무자로 표시된 이○○·앨○○○○○○○○ 측 항고장을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했다. 항고장 각하는 내용 심리 없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공시에 없으며, 관련공시로 2026년 3월 31일 경영권 분쟁 소송이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