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봇 ·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피소 · 35억
클로봇이 2026년 6월 8일 주식회사 나비프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소송(2026가합6487)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피고이며 소송가액은 35억 원으로 자기자본 604억 원의 5.79%다.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배포·전송·판매 금지와 35억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했고, 소송은 2026년 5월 29일 제기됐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