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 가처분 항고장 각하 결정 · 금액 미기재
DKME가 2026년 6월 12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0일 '가처분 각하 즉시항고' 사건(2026카합1066)에서 항고장을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시에는 소송가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 청구 내용이 없다. 회사는 2026년 4월 24일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신청을 별도로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