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스코리아 · 장부열람 가처분 피신청
설○수 외 1명이 코퍼스코리아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2026카합1628)을 2026년 10월 15일 신청했다. 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영업일 20일 동안 본점에서 목록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보조자 동반도 요청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해 달라는 절차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