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 르완다 국제중재 반소 5,124억
르완다 정부 등 4곳이 케이티를 상대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약 3억 8,600만 달러(5,124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2026년 10월 20일 제기했다. 금액은 케이티 자기자본 19조 4,580억 원의 2.63%다. 앞서 케이티는 상대방의 주주간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1억 5,200만 달러의 풋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팔 권리) 대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케이티는 반소 금액의 산정 근거를 중재 절차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