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 제기
씨씨에스가 2026년 6월 5일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사건번호 2026카합557)가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며, 항고인(채권자)은 임○○, 상대방(채무자)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다. 항고인은 원결정 취소와 별지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구했고, 소송 제기일은 6월 4일, 관할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으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