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2026년 6월 9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6만 4,350주, 약 50억 원(4,999,995,000원)을 코스닥시장에서 장내 직접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취득 목적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이고, 취득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이번 공시에는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다는 계획이 없어서, 나중에 처분될 수도 있다. 회사는 이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그 보유분을 더 늘리는 것이다.
2026.06.09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6.9 (화) 3건
메디톡스 · 자기주식 취득 · 50억
휴메딕스 · 자기주식 신탁계약 50억
휴메딕스가 2026년 6월 9일 이사회에서 삼성증권과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50억 원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다. 공시에 소각 계획은 없어, 취득한 주식은 나중에 임직원 보상이나 M&A 대가 등으로 처분될 수 있다. 신탁은 계약 금액만큼 실제로 취득하지 않을 수 있어 기간이 끝난 뒤 취득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CG인바이츠 · 약정금 소송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CG인바이츠가 2026년 6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약정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합1085)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박○○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가액은 공시되지 않아 자기자본 1,208억 원(2025년 소송 제기 공시 당시 기준)과의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회사는 2026년 6월 9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대책은 공시에 적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