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해설 › 매일의 해설 › 3.31 (화)

2026.03.31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3.31 (화) 2건

DKME ·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소송 제기 · 금액 미기재

DKME가 2026년 3월 30일 제기된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소송(울산지방법원 2026카합1027)을 3월 31일 공시했다. 공시의 원고(신청인) 란에는 이○○ 등 2명이, 청구내용에는 채권자로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이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관계는 원문 기재대로 확인이 필요하다. 항고취지는 2025년 12월 22일 울산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와 채권자 신청 기각이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은 공시에 없고,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즉시항고직무집행정지울산지방법원소송가액 미기재
아이로보틱스 · 소송 판결(취하) · 신주발행무효확인

아이로보틱스가 2026년 3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사건(2025가합10580) 판결·결정 내용을 공시했다. 원고 김종수 외 3명이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에서 신청인들이 소를 취하했다. 공시는 취하서의 법원 접수일 2026년 3월 30일과 회사 접수일 3월 31일을 적었으며, 이 소송은 2025년 8월 8일 제기 공시가 있었다. 소송가액과 자기자본이 없어 비율은 계산되지 않고, 청구 내용과 충당부채 설정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피고신주발행무효확인신청인 취하금액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