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공시 해설

매일 밤 그날 접수된 주요 공시를 원문에서 숫자로 뽑아 해설을 쓰고,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평가 없이 공시에 적힌 사실만 정리합니다.

5.8 (금) 2건

삼성제약 · 소송 판결(소취하) · 손해배상 등

삼성제약이 2026년 5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등 소송(2022가합 105908)이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소취하로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소취하로 소송이 확정 종결된 일자는 2026년 4월 30일이다. 소송가액은 공시에 없어 소송가액 대비 비율은 계산할 수 없고, 자기자본 1,210억 원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다. 회사는 원고의 소취하에 따른 소송 종결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피고원고 소취하소송 종결자기자본 1,210억
플래스크 · 손해배상 소송 소취하 종결 · 부담금액 없음

플래스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5908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소취하(소송을 스스로 거두는 것)로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판결·결정일자는 2026년 4월 30일로 적혔다. 회사가 부담할 판결·결정금액은 없다고 기재됐다. 공시에 소송가액이 적혀 있지 않아 자기자본(연결, 약 413억 원) 대비 비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소취하 종결부담금액 없음손해배상원고 소취하